민원사무명

구비서류

(AED)응급장비 설치 신고

- 응급장비설치신고서

- 응급장비 등록대장

(AED)응급장비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변경

제출방법

이메일 : ke123@gangnam.go.kr
문의 : 02-3423-7148

 ※ 법정양식으로인해 양식 변경 불가 및 필요 내용 빈칸 없이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