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첩약비용의 상한액 120만원
 ※ 1회당 본인부담금 20,800원 발생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또는 (방문)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이트https://seoul-agi.seoul.go.kr/index

4)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구비서류 관련내용

1)사전선별검사지 : 서울시 임신출산지원센터https://seoul-agi.seoul.go.kr/index신청하기 클릭 후 사전선별 자가점검 시행

2)진단서(원인불명 기재)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남성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3)검사결과항목 : (남녀공통) CBC, LF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검사결과지 유효기간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사항
- 보건소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한 이후에만 치료시작 가능
- 한의약 난임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이내로 지원
- 치료 시작 전 지정된 사전 필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함
- 최소 1개월 이상 한의치료를 받은 후, 의과시술을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 가능. 이 경우 치료 간에는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하며,
  의과 시술 종료 후에는 기존 한의원에서 치료를 재개할 수 있음
  ※단, 한의 치료와 의과 시술은 동일 시점에 병행할 수 없음
  ※ 또한, 치료 중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을 병행할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하며(또는 환수처리되며), 이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가능
- 의과 시술 병행 또는 재진입 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내용과 결과 공유
- 치료종료 또는 중단(예: 임신 등) 후 가능한 신속하게 임신 여부를 지정 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알리고,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서나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 자료 제출
- 연말 보건소 일괄 조사 시에도 임신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보건소 및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안내>

포털창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회원가입 - 한의약 난임지원 - 인적사항 기재관련서류 업로드(원인불명의 난임진단서사전선별검사지 필수 입력) - 저장  제출

문의 : 02-3423-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