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정액검사 결과상 정자 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소견이 있는 남성 ※ 사실혼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남성 난임 검진 정밀검사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호르몬 검사 등
- 지원 상한액, 횟수 : 최대 20만원, 1인 1회
3) 사업신청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4) 검사장소 : 지정 비뇨의학과 병·의원
5) 구비서류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결과지
※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난임극복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 경우)
※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남성 난임 지원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6) 남성 난임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이전 검진비는 지원 불가함
- 남성 난임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 및 결과 확인에 참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문의 : 02-3423-7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