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납부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