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납부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