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2. 모자보건법 시행령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기능저하)

지원범위

1.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2.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3.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 지원 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생애 1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