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①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② 허가증 (훼손 된 경우 원본지참) ※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③ 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 경미한 변경(서울시 내에서 주사무소 변경, 대표자 변경)일 경우
① 내방 전, 관할 협회에서 변경통보서 수령
② 허가증 원본
③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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