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와 동일함. 허가/신고사항 변경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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