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전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허가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의료법 제33조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 장소이전,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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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의료법 제33조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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