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유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2.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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