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설치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함
수수료 : 10,000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