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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