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
양도인 불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도장날인(인감도장 일 필요없음)
양수인 불참시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도장날인(인감도장 일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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