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공통서류>
-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이내 발급)-본인방문시 신분증만 지참해도 가능.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도인 불참시 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 도장 필요!!
- 양수인 : 책임보험 先가입,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일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추가서류>
1. 매매 : 자동차양도증명서(거래당사자 직접방문시 서명<신분증지참>, 본인 미방문시 도장 날인
2. 상속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3. 법원경매 : 낙찰허가 결정서,낙찰대급 완납증명서, 이전등록 촉탁서, 압류 저당 말소등록세영수증
4. 법인합병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합병 계약서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5. 기타 이전등록은 전화문의 (3423-6492, 6493)
*** 조세감면대상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전화문의 (3423-6492, 649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취득세(등록세 포함) : 재산세과(02-3423-5726~5727)로 문의
등록수수료 : (증지) 1,000원 /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3,000원
번호판대 : 필름 21,000원 / 일반 7,500원 / 대형 9,000원 / 전기 2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