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거래신고 관련 법률 개정요약 (2026.2.10.시행)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신고 의무 강화

허위 신고(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인의 제출서류 추가

- 매매계약서 및 입금 증빙 제출: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필요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이체 확인증 등)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계약 여부에 대한 검증강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강화

불법 자금 유입과 탈세를 막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 항목 추가

- 상세 내역 기재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 종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명 기재

- 토지거래허가구역 증빙 강화 :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 제출 필요

외국인 주택 거래 신고 항목 신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항목이 대폭 강화됩니다.

- 체류자격 및 거소 여부 신고: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국내 체류자격(비자 종류)와 실제 국내 거주 여부(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 신고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시행일:2026210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제출양식변경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1호서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