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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