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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