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과세예고통지, 1호및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를 받은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