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과오납 한 경우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시 작성하는 서식
- 환부권리자의 체납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충당처리 됨
- 환부권리자와 환급 신청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과오납금양도신청이 추가로 필요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