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법령명을 정비함(제명 및 제1조, 제2조, 별표 및 별지 서식)
  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함(제13조)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옥외광고업 폐업 시 구청장의 등록 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4조)

3. 공포일 :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