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 함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개정

∘ 품목 및 규격의 세분화 : 강남구 현실을 반영 ‘품목수 29개, 규격수 71개’ 확대

∘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 물가 상승률 및 수집·운반 원가, 인근 자치구 수수료 비교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됨에 따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