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좌의 감면율 및 감면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강좌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함

-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제한 대상 확대

· 정치단체 → 정치 · 종교단체

- 이용 저조 강좌 폐강 조치

·“유료수강인원 20명미만 강좌 폐강 조치”

→ “단 , 노인대상강좌는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 지속 운영 ” 가능

- 수강료 감면율을 법정감면율에 맞게 개정

· 100% (경로우대자 등) → 50%이하 감면으로 조정

· 감면대상 추가 : 세자녀이상 가정 및 자녀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