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요지
-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진동), 먼지 피해민원 처리
○ 사업개요
▶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 운영목적: 소음(진동), 먼지 민원의 사전예방 및 발생시 신속처리
▶ 운영기간 : 2012.02.11 ~ 2013.02.10(1년간)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무휴
▶ 주요역할
- 소음발생 사전예방(공사장,영업장의확성기․실외기, 기타 생활소음)
- 공사장 비산먼지 사전 예방 및 지도
- 민원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 소음최소화 및 재발방지 등
○ 사 업 비 : 1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2.02.11 ~ 201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