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요지

- 강남구 관내 도로상 불법 노점영업행위 및 적치물을 정비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함으로서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 사업개요 : 강남구 감독하에 관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사 업 비 : 4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4.1 ~ 20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