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요지
-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단속 업무로 365일 상시 정비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여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주요 간선도로변 및 지하철역 주변 등 상습 게첨 지역
- 정비대상 : 관내 전 지역의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 운영방법 : 주․야간 및 심야, 공휴일 정비로 365일 정비체계 유지
‣ 주․야간 3개조 운영 (야간 18:00~24:00)
‣ 공휴일(국경일 포함) 특별근무 실시
- 사업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 단속
‣ 불법광고물 설치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순찰
❍ 사 업 비 : 22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02.17 ~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