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요지 :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진동), 먼지 피해민원 처리

❍ 사업개요
-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운영목적 : 소음(진동), 먼지 민원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신속처리
- 운영기간 : 2014.02.11 ~ 2014.12.31(10개월18일)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주요역할
▹ 소음발생 사전예방(공사장, 영업장의 확성기․실외기, 기타 생활소음)
▹ 공사장 비산먼지 사전 예방 및 지도
▹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 소음최소화 및 재발방지 등

❍ 사 업 비 : 12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4.02.11 ~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