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기준일 : 2015. 4. 30.
○ 평 가 일 정
- 평가단 집합설문 실시 : 2015. 5. 11. ~ 5. 15.
- 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 2015. 5. 18. ~ 5. 31.
○ 평 가 대 상 : 4·5급 보직 수임 공무원 61명
○ 평 가 분 야 : 직무청렴성(80%) +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20%)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별 청렴도 설문 모형(20문항)
○ 평 가 방 법 : 피평가자 1인에 대하여 평가단 30명을 구성 → 집합설문
➥ 평가단 구성이 어려운 기술직 과장, 신임동장의 경우 동일 부서 내 근무자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 조치
붙임: 2015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