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있는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식사 동행 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정착을 위하여 청렴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행시기 : 2016. 2월 부터
2. 대상부서 : 전 부서(동주민센터, 구의회 제외)
3. 사 용 처 : 구내 식당
4. 제공대상 :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관계자
붙임 : 청렴식권제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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