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