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청렴시책 소개 및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法) 등 관계 법령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직원에게 다가가는 청렴”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