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란?
○ 공무원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감사부서 : 區 · 서울市 · 중앙행정기관 감사부서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필요시 현지 확인
□ 처리기한 :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대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 10일이내 (중앙)
□ 감사의 효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