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를 통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밝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 운영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