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청렴·공직 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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