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개요
○ 기 간 : 2014. 9. 29. 부터 ∼ 계속
○ 대 상 : 강남구 직원
○ 방 법 :
1)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2) 청렴 집합교육 의무 이수
3) 간부직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확행
4) 6급이하 청렴교육의무제 이행 철저
[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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