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개요
❍ 신고대상
-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경조금품으로 5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 신고방법
- 클린신고서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감사담당관으로 신고
❍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 확인 경우 : 제공자에게 반환, 식료품의 경우 복지시설에 기증
- 제공자 미확인 경우 : 14일 이상 제공자 신원확인 공고 뒤 구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에 기증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