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시기>

- 해체허가 접수 전 해체심의 신청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완료 후 해체심의 신청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 강남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

<심의제출자료>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 해체심의 도서

  ‣해체계획서 / 구조검토보고서 /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해체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해체계획서 검토자 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

<서울시 중점 심의사항>

- 인접 공공이용시설에 영향 여부를 반드시 중점적으로 검토

5(건축물 주변조사)

14(구조안전계획)항 다목-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 방지 대책

16(인접건축물 안전관리)

17(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여러 동을 일시에 해체하는 경우>

- 해체공사 종합계획(안)

- 해체허가 단위별 심의도서

각각 제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및 관련 기준 참조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