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198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건축물관리법31조 제1,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78(2020. 5. 25.)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76

서 울 특 별 시 장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1. 총괄현황: 899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도심 서북권

종로구

24

동북권

성동구

35

광진구

49

중구

21

동대문구

20

용산구

16

중랑구

8

은평구

28

성북구

13

강북구

20

서대문구

14

도봉구

14

마포구

45

노원구

14

권역이동

2

권역이동

12

소계

150

소계

185

서남권

양천구

23

동남권

서초구

86

강서구

63

강남구

106

구로구

31

금천구

25

송파구

67

영등포구

51

강동구

24

동작구

17

관악구

48

권역이동

2

권역이동

21

소계

279

소계

285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1참조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0. 7. 8.()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 2021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점까지.

.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1. 권역 및 등급별 지정

서울시 4개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미만

15m 미만

2

1000 5000

15~25m

3

5000초과

25m 초과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미이수시 허가권자 지정 예외

2. 진행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3.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및 서울특별시 건축사회(02-581-57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