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인 솜씨 뽐내요~
- 8. 27일(수)~29일(금) 역삼1문화센터 전시실/ '고객 솜씨자랑 작품전시회' 개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역삼1문화센터 전시실에서 '2014 고객 솜씨자랑 작품전시회'를 연다.
강남구는 각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학습 동기를 부여함을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의 장(場)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2년부터 3년째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 서예 및 사군자, 수채화, 유화, 퀼트 등 성인 작품을 비롯해 ▶ 유아․초등미술 등 어린이 작품까지 지역 내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18개 시설 이용 주민들의 작품 150여점이 선보이는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시되는데 단체관람 등 기타 관람 문의는 강남문화재단 문화센터팀(☏ 02-6712-0525)로 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역 내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18곳에서 주민의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체육, 교양․교육, 무용․댄스, 미술․서예, 음악․악기, 어학,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72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전시회를 찾은 주민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