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치구 최초 재난안전課 설치
-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도시관제기능 통합/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
- 민선6기 강남구청장, 공약 실행 제1호 결실 맺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재난안전과’는 명실 공히 강남구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대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등 재난안전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
안전기능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 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민선6기 72개 공약사업 중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과’ 설치를 공약이행 제1호 사업으로 챙긴 결과다.
구 관계자는 현 조직편제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부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내용 또한 중복과 혼선이 있어 각종 재난과 사고발생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민선6기 출범 직후 즉각적인 조직개편에 착수,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그 동안 ▶안전건설과 안전기획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전산정보과 도시관제팀 등 총 4개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재난 안전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안전과’를 신설했는데,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은 물론 기존 교통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안전과’를 주무과로 전진 배치해 도시 재난 대응기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직제 개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과장 및 재난관리팀장의 직위를 행정 또는 방재안전의 복수직렬로 정하고 전기, 토목, 건축 직렬 각 1명 등 총 3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정원으로 추가로 해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이번 직제개편에 구의회를 비롯한 각 대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총무과내에 ‘의회정무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안전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서초구, 관악구, 은평구 등도 강남구를 본 따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새로 출범하는 ‘재난 안전과’가 강남구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의거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