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탄력, 개포2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 96,964.80㎡의 대지에 총 23개동(지하3층/ 지상8 ~ 35층) 건립, 2019년 재입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선릉로 8) 지난 4일 개포택지개발지구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2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약 9개월여 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향후 다음달 조합원 이주시작과 연내 착공을 진행할 경우, 2019년 상반기에는 재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96,964.80㎡의 대지에 총 23개동(지하3층/ 지상8 ~ 35층)을 건립할 예정으로
▲ 49㎡ 133가구 ▲ 59㎡ 528가구 ▲ 84㎡ 780가구 ▲ 99㎡ 279가구 ▲ 113㎡ 132가구 ▲ 126㎡ 100가구 ▲ 펜트하우스(141, 175, 182㎡) 5가구 등 총 1957가구이며, 기존 1400세대에서 1957세대로 557세대 늘어난다.
구는 개포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중 개포주공 2단지에 이어 ▲ 일원현대(465세대) ▲ 개포주공3단지(1160세대) ▲ 개포시영아파트(1970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단지는 개포주공 1·4단지이다.
또한 구는 별도의 세입자 이주대책 등도 준비하고 있는데, 개포택지개발지구 저층단지의 이주물량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와 심의를 통해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개포 저층단지의 재건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1만 2천 가구에 달하는 강남권 최대 저층 재건축 밀집지인 개포동 일대가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로 재탄생 할 것이다.”고 전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