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재능기부 더불어 사는‘사랑의 집고치기’

- 강남구 건축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으로만 진행하는 비예산 사업 -

- 지역 내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과 희망의 집고치기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사랑의 집 고치기’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은 구청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강남구 건축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구청직원들의 봉사활동만으로 진행되는데 구는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재능기부를 통해 새단장한 사랑의 집은 개포동과 세곡동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총 6가구였으며, 올해는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상 ․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동 주민 센터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사랑의 집 고치기’가구를 선정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추천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현장을 실사하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친 상태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200 ~ 2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되며 건축 ․전기 ․ 기계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봉사자들이 벽지 도배, 장판 교체, 전등 교체, 마감재, 전기배선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사)한국무역협회와 강남건축사협회 후원으로 개포동, 신사동의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 대치동의‘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판교체, 도배, 페인트 도색, 가재도구 세척과 배치 등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해 살고 있는 이들로부터 감사의 마음과 주변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구는 봉사활동 이후에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꾸준히 찾아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바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계획이다.”고 전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