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선진화담당관 신설로 세계일류도시 강남만들기

- 부구청장 직속(3년간 한시적 운영), 무허가 판자촌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

- 시민의식 선진화팀, 구룡재건마을 정비팀, 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팀으로 구성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7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하고 세계적인 국제도시 반열에 오르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하는‘도시선진화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 시민의식 선진화팀 ▲ 구룡재건마을 정비팀 ▲ 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팀 등 3개 팀(총 17명)으로 각종 불법 퇴폐행위 근절, 무허가 집단거주지역(구룡·재건·달터·수정마을)의 정비에 나선다.


‘시민의식 선진화팀’은 그동안 진행한 불법 퇴폐업소와 성매매 행위를 특사경 업무를 확대해 강남에서 완전히 근절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선진화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세계 일류 도시의 초석을 다진다.


또한‘구룡재건마을 정비팀’과‘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팀’에서는 조직적인 무허가 집단거주 지역의 거주자 현황조사와 통합관리로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오랜 갈등을 빚어왔는데, 장기간의 노력 끝에 일부 대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일부 환지 방식을 무효화 시키고, 구가 주장하는 100% 수용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확정시켰으나 업무추진시 부서간 권한이 흩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부서의 경험이 많고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직원들을 발탁해 배치함으로써 일의 능률과 효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한시적인 도시선진화추진 T/F팀을 구성해 구 차원의 도시개발사업 방향 설정과 사업추진에 그쳤지만 정식기구 출범 이후에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구룡마을 100% 수용방식 개발에 대한 강남주민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민선6기 공약사항인 구룡마을 공영개발이 확정될 수 있었다”면서,“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명품 도시 강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