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SETEC 부지에 시민청 개설 계획 즉각 철회 요구
- 법인격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엄과 가치 존중 강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계속되는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호소문을 29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무역센터 주변 관광 특구, 한전부지와 함께 영동대로 세계화 개발의 또 하나의 거점인 SETEC 부지 개발과 관련 2014. 4월 서울시의 개발 계획 발표를 믿고 구민의 지혜를 모으는 중에 당해 SETEC 부지에 소위 “시민청”을 세운다고 기습 발표하여 품격과 자존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강남구와 강남구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또 한번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SETEC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SETEC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안)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주기를 시장에게 호소했다.
또 서울시의 강남구에 대한 갑질 행정의 횡포는 이것뿐이 아니라고 했다. ▲수서동 등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이 현재 1만 6218세대가 소재(입주 확정된 수 포함)하고 향후 KTX수서역세권 지역 2800여 세대, 구룡마을 1250세대 등 총 5300여 세대의 임대주택 추가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강남구에는 총 2만 1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는데 또 수서동 727번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여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강행하려는 시도,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교통여건이 최악임에도 밤고개로(路) 확장에 손 놓고 있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채택 이후 매년 1300여 억 원이 넘는 강남구 재산세를 가져가면서도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은 25개 자치구 중 최악으로 역차별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남구는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몇몇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불협화음 또한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일방통행식 행정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중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강남구는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보장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헌법정신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