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료 협약 체결!
- 취약계층 187명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료관광협회와 협약식(4월 6일 오후 3시30분 강남구청 3층 회의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4월 6일 오후 3시 30분 강남구청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강남복지재단’, ‘강남구의료관광협회’와 나눔의료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환원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에 소속된 13개 의료기관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187명에게 새로운 꿈과 삶의 희망을 주고자 나눔 의료서비스에 뜻을 함께했다.
나눔 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 강남베드로병원 ▲ 노종훈성형외과의원 ▲ 닥터안헤어트랜스플란트의원 ▲ 미소유성형외과의원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 압구정YK성형외과의원 ▲ 에스원성형외과의원 ▲ 에스플란트치과병원 ▲ 우리들병원 ▲ 유티플봄성형외과의원 ▲ 청담유성형외과의원 ▲ 허쉬성형외과의원 ▲ 4월31일성형외과의원 등이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는 올 12월 말까지 검진, 치과, 성형 등 13개 분야에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나눔 의료 활동이 1회성 검진과 치료에 그치지 않게 수술 이후 환자 상담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강남복지재단에서는 진료과목별 의료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발굴해 치료를 연계하고, 구에서는 나눔 의료 서비스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환자 진료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이날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강남복지재단에 1천만 원의 후원금도 함께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10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열리는 ‘강남구 건강한마당’ 행사에서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 소속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 지역 내 소외계층 7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또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자생한방병원, 차병원에서도 진료·상담을 함께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구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의료진과 2400여 개의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에 앞장서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나눔 의료 재능기부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는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