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라던 서울시, 주민의견 청취 기회조차 위법행위로 박탈! (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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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라던 서울시, 주민의견 청취 기회조차 위법행위로 박탈!


-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지 않는 국토계획법 위반행위 확인
- 서울시는 다시 공람한 사유를 밝히고, 주민 사전설명회를 반드시 시행하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15.3.10.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5.3.10. “H”사와 “S”사 2개 일간지에만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499호)를 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일간지의 경우 열람공고 게재일 하루만 일반이 공고문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강남구는 2015.3.31.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심의를 보류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2015.4.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였다.

 

이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확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의견청취에 관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상태 그대로 심의․의결하였다.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5.4.16.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다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776호)한 사실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아마도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적 대응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법사실을 긴급히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가 무리하게 강남구의 한전부지 개발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직접 피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2015. 3. 13.자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민설명회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하여야 하며, 아무런 해명 없이 열람공고를 또다시 강행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서울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절차를 중단하고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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