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가 잘하나 ~ 어린이·주부 글짓기, 그림 대회
- 5월 6일 오후 2시 30분‘개포동 근린공원’1000여 명 참여, 올해 처음 주부들의 글솜씨 선보여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개포동(東) 근린공원에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2015년 강남구 어린이·주부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제2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단위의 문화축제로 어린이 정서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국회의원, 시(구) 의원, 강남구 문인 협회 등이 참여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 전 국악중학교와 어린이 벨리댄스 공연팀 또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낼 예정이다.
본 행사 외에도 ▲ 아이클레이 펜슬 만들기 ▲ 카네이션 만들기 ▲ 목공예 체험 ▲ 알쏭달쏭 심리테스트 ▲ 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심사는 ‘강남 문인 협회’와 ‘강남미술협회’에서 추천받은 10명 위원들이 강남 청소년수련관에 모여 100여 편의 수상작을 가려내고,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강남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어린이 글짓기 부문 50명, 그림 30명, 주부 글짓기 10명, 장애 아동 20명에게 시상한다.
특히 현장 참여가 곤란한 장애 아동은 학교 인솔교사의 통제 하에 완성된 작품을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날 많은 대규모 인원의 참여로 행사장이 붐빌 것으로 판단해 안전요원과 자원봉사 의료 인력을 상주시켜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 어린이 글짓기·그림 그리기 행사에 주부 백일장을 더해 엄마와 함께 하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구는 어린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먼 훗날 가족과 함께 어릴 적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추억의 행사로 기억되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행사 참여는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초등학생들은 수필과 시, 풍경화, 상상화 부문에, 주부는 글짓기 부문만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3423-5844)로 하면 된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