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C-Festival 2015’

- 4월 30일 부터 5월 10일까지 삼성동 무역센터 일원, 문화․예술․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창조 문화 축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1일간 C-Festival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인호)와 함께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무역센터 일원)에서‘C-Festival 2015’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번 ‘C-Festival 2015’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18일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의 비즈니스·문화·관광·쇼핑·전시·컨벤션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와 한국판 ‘에든버러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C-Festival은 문화(Culture), 콘텐츠(Contents), 전시(Convention), 융합(Convergence), 창의력(Creative) 등 의미를 담은 문화, 예술, 기술이 아우러진 신개념 글로벌 창조문화 개념으로 오는 30일 오전 11시 코엑스 동측 앞 광장에서 세계 최초의 글로벌 마이스 축제로 손님을 맞이한다.


한국의 아리랑과 비보이, 태권도, 한국무용이 어우러진 공연 ‘아리랑파티’로 화려한 오프닝 개막식을 갖고 11일간 각종 전시 컨벤션, 문화공연, 예술전시, K-pop스타 게릴라콘서트, 실내외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매시간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론 ▲ 한류스타 게릴라콘서트 ▲ 토크&동요 콘서트, 연극 ▲ 거리공연 등이며, 무역센터 전역에서는 ▲ 야외영화상영 ▲ 수제맥주축제 ▲ 미디어 파사드 아트쇼 ▲ 캐릭터 퍼레이드 등 관람객 위주의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시 컨벤션으로는 ▲ 아시아의 문화트렌드를 교류하는 아시아 매니아(Asia Mania) ▲ 아트마케팅의 대표기업과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 크리에이티브 유(Creative U) ▲ IT강국의 첨단 문화예술산업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컬쳐 테크 페어(Culture-Tech Fair)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30일부터 4일간 코엑스 1층 A홀 ‘아시아매니아(Asia Mania)’에는 강남 관광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강남관’이 운영돼 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카라 · 레인보우 등 대표적인 한류스타 연예기획사인 ‘DSP 미디어’와 일본을 주 무대로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초신성의 소속사인 ‘마루기획’ 은 스타 소품전시, 포토존 등을 맡아 방문자들의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성형·한방·피부 등 대한민국 의료관광 1번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각종 무료 체험, 상담을 진행해 젊은 여성층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와 관광객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6조 4935억 원으로 추정하고, K-Star ROAD 3차 조성 사업 등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민선 6기 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C-Festival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따뜻한 오월 햇살 아래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구는 C-festival을 시작으로 4계절 테마가 있는 야외 축제 등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축제 정보는 C-Festival 2015 홈페이지(www.c-festival.com) 또는 관광진흥과(☎ 3423-5535)로 문의하면 된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