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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불나면 어디로 대피하나?


- 1992년 이전 아파트엔‘경량칸막이’없고,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56%(6만 7847세대)가 피난시설 없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4월 29일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1992년 10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으며,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에 해당하는 6만 7847세대나 된다.


아파트는 구조상 세대별로 구획돼 화재 발생 시 거주민의 피난이 쉽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노후된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안전한 대피로와 피난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량칸막이’의 경우 지난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되었다.


이는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 대피공간 ▲ 경량칸막이 ▲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현재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들은 ‘대피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련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우선 지난 3월 26일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시 상황을 몸에 배게 하고, 23일에는 지역 내 ‘은마아파트’를 선정해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아파트 이곳저곳에 부착해 자연스럽게 대피요령을 눈에 익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5월 4일에는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해 ▲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모든 교육과 회의 시 화재안전 교육이 실시하며 이번 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 속 안전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구는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설치를,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에는 평소 피난시설 주변에 쌓여있는 물건을 치우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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