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C-Festival 2015!
- 행사기간 방문인원 235만 명 추정, 2300억 원 경제파급효과, 외국인 천만 관광객 유치 계기 마련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0일 코엑스 마이스 클러스터 위원회(위원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와 공동으로 11일간 코엑스에서 화려하게 진행한 C-Festival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판 ‘애든버러 페스티벌’로 기획한 ‘C-페스티벌 2015’는 문화(Culture), 콘텐츠(Contents), 전시(Convention), 융합(Convergence), 창의력(Creative)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시 컨벤션, 문화공연, 예술전시, K-POP 스타 콘서트 등 2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해 12월 18일 지정된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해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 등 해외 5개국 등이 참여했는데, 특히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연휴와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 등 총 235만 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인근 상권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간 개최된 C-Festival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300억 원에 달하고, 생산유발액 2324억 8천9백만 원, 소득유발액 477억 7천5백만 원, 고용유발인원 1688명, 세수 유발액 146억 8천7백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30일부터 나흘간 코엑스 전시홀에서 ‘강남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강남 관광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우수한 관광자원과 콘텐츠 등도 소개해 1만여 명 이상의 부스 방문객을 끌어모았는데 체험행사를 통한 의료 서비스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또한 K-POP 문화를 리드하는 신예 한류스타 박보람, 신지수, 멜로디데이, 피에스타 등 게릴라 콘서트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초신성의 팬사인회를 개최하는 등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한류관광 중심지로서 자부심과 강남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인천공항 환승객 특별 추가 투어를 실시해 중화권 현지 파워블로거 1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전략적 홍보마케팅도 펼쳐 성공적 축제를 이끌었다.
앞으로 구는 K-Star ROAD 3차 조성 사업 추진,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 강남 페스티벌 개최 등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민선 6기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C-Festival 개최로 창조경제의 중심인 마이스 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류 중심의 비즈니스·문화·관광·쇼핑·전시·컨벤션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다.”며 “이번 C-festival을 시작으로 4계절 테마가 있는 야외 축제 등도 준비해 선보이며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