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6월 말 서울시에 지정 요청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월 8일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접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서’에 대해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람하는 제안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인 강남구청(도시선진화담당관)과 구룡마을 상황실, 개포1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의 명칭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며 총면적 26만 6304㎡, 사업시행(예정)자는 서울특별시 SH공사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된다. 계획인구는 5410명, 공동주택 건설호수는 총 2126호(임대 1118호, 분양 1008호)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거주민의 주거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람,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8~9월경에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후 실시계획 수립단계로 전환된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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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