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배제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 전면 거부!!!
-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주변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어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확대 결정(변경)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즉각 제기
- 서울시의 꼼수와 무법행정 언제 멈출 것인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한다는 언론보도(6월 23일)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짓밟는 서울시의 독단적 행동은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꼼수이자 무법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2015년 1월 30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제안서를 접수했고, 강남구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의 공식 참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강남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

  서울시는 6월 1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접수한 후, 6월 23일부터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협상단 만남을 갖고, 사전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협상조정협의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남구의 코앞인 한전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115층 규모에 높이 571m에 달하는 개발구상안 및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1조 7천 30억원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짓밟혔다.

  서울시가 강남구를 협상조정협의회에 배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한전부지 일대의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지 않는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향후 위 표와 같이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별개로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별 예상 추진기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사가 최소 20년 이상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기간 동안 영동대로와 인근 테헤란로, 아셈로 등 강남구 일대의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의 ‘원샷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샷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이다. 각각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총액은 훨씬 크고 투입되는 시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반면에 원샷 개발을 하면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개발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래 공공기여의 의미가 종상향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밀도 상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개발지역 내에 기반시설 추가 설치 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므로,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최우선 활용하여 영동대로 원샷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렇듯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공공기여를 사용해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리하게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2014년 4월 1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실행 및 치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협상조정협의회가 아닌 T/F 형식의 참여는 단호히 거부한다.”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인접 영동대로의 세계화 도약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이 강남구 발전뿐만 아니라 국익의 효율적인 증진과 세계인의 주목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상조정협의회에 자치구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을 외면하는 극히 근시안적 발상”이라 주장하면서,

 

“공공기여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첫째, 서울시가 연출하는 어떤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할 것이며,

둘째,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꼼수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sharp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